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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딸에게 욕해'…남학생에 폭언·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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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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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남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협박한

4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찾아가

폭언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이 남학생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를 참지 못해 이같은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A씨가 학교 허락없이 교실과 교무실을 찾아가

피해자는 놀라고 무서웠을 것"이라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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