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마약 밀반입·투약한 27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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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13 댓글0건본문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총책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중간 판매책 등 공범 6명과 투약자 20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개월여 동안 향정신의약품과 먀악 8만정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약 스무 차례에 걸쳐 판매한 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A씨 일당은 세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소량의 마약을 숨겨 수십회에 걸쳐 나눠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거래가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손님으로 위장해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에서 유통되는 복방감초편 등은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이를 소지하거나 유통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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