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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금품 제공' 전 엽연초조합장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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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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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합장 선거 투표 전날 조합원 19명에게 

총 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합 직원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조합장에 당선됐으나

검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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