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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계부 성폭행 사건' 친딸 방임한 친모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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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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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딸을 방임한 친모가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딸이 새 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음에도 이를 보호하지 않는 등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남편이 그런 짓을 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A씨는 마땅히 이행할 보호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납득가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 3부 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새 남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A씨의 딸과 그 친구 등 두 피해 여중생은 정신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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