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래방기기 보조금 챙긴 전 영동군의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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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10 댓글0건본문
지자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해
보조금을 챙긴 전직 지방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노승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은교 전 영동군의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 남편 A씨에게도 징역 8월을,
납품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을경로당 노래방기기 설치 사업에 관여해
80여 차례에 걸쳐 1억 7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군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 단가 등 사업 관련 세부 정보를
남편과 B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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