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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당해서"…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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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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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지인을 쫓아가

흉기로 찌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인도에서

43살 B씨의 머리와 목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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