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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중생 성매매' 충북교육청 공무원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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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10 댓글0건

본문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주지검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3살 A씨를

성범죄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내덕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13살 B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은 조만간 직위해제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여러 조건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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