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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밤 시간 빛 공해 저감 '조명관리구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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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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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밤 시간 빛 공해 저감을 위한 

'조명관리구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앞서 충북도는 도내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 결과 조사 대상 800곳 중 60%가량은

조명관리구역에서 요구하는

'조도'와 '휘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자치단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 조명관리구역 지정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조명관리구역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라

공간, 광고, 장식조명의 조도와 휘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기존에 설치한 조명은 조명관리구역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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