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 표시 등 기획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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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07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즉석식품과 축산물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위생 분야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입니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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