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학부모들 "아동학대 징계 받은 초등 교감 보직 해임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05 댓글0건본문
청주지역 한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로 징계를 받은
모 초등학교 교감의 보직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5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초등학교 교감이
아동 체벌로 징계를 받은 것을
최근에 알게 됐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교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담기구를 담당하고
아동학대 등을 처리하는 위치에 있다"며
"학폭 전력이 있는 교사를
승진시키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 교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학폭 등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교감은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등
승진 제한 규정 대상자가 아니어서 임용됐다"며
"보직해임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교감은 지난 2016년
모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체벌과 관련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해 9월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