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충청리뷰 국장 "청주지역 등록 캠핑카 3년새 3배↑... 주차장 알박기 등 민원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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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7.03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
■ 진 행 : 연현철 기자
■ 구 성 : 김진수 기자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주간핫이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주간 핫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리뷰 이재표 국장 전화 연결했습니다. 이 국장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오늘은 정가소식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이야기를 준비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른바 ‘캠핑붐’이 일고 있는데 그 방식 중 하나가 캠핑카를 이용한 캠핑이죠. 청주시에도 등록 캠핑카 대수가 많이 늘었다고요?
▶이재표 : 그렇습니다. 캠핑카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체형도 있고 또는 일반 차량에 매달아 쓸 수 있는 트레일러 형태의 캠핑카가 있거든요? 보통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요즘 답답함을 호소하며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외부에서 탠트를 이용한 캠핑이라든지 아예 캠핑장을 만들어놓고 텐트를 쳐놓고 받는 형태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로망은 자신만의 캠핑카를 갖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보니 2020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왔고요. 실제 통계를 봐도 2020년도에 청주에 등록된 캠핑카는 631대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면서 835대였던 것이 2022년도는 1,235대로 크게 늘었고 올해 들어 1,731대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여 전에 비해서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이렇게 캠핑관련 차량이 증가한 것은 일 못지 않게 여가를 중요하시 하는 문화가 확산된 것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캠핑카가 늘어난 만큼 여러가지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큰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캠핑카를 아파트 안에 세우거나 또는 밖에 세웠을 때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다보니 또 주차형태가 장기간 알박기형 주차가 되다보니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현철 :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캠핑카가 매일 움직이지 않다보니까, 심지어 장기주차하는 경우도 많기도 하고, 규격된 공간을 차지하는 것보다 넘어서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캠핑카 아니더라도 가구 당 복수차량이 있어서 아파트 주차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재표 : 맞습니다. 아파트 안에 캠핑카를 세우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개 가구별로 세대별로 주차대수를 정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건설업체의 경우 주차장 법정대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3대인데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이보다 많은 1.5대로 만들어 공급하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세대당 2대 이상을 가진 경우가 많고 심지어 세대수 식구만큼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보니 주차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렇기때문에 새로 짓는 아파트 대부분은 주차대수 제한을 정해 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정한 기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주차비를 따로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가경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세대별 2대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초과할 경우 월 10만 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대가 되면 10만원이고, 4대가 되면 20만원을 내야하는 경우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내고 있고, 또 방문차량에도 주차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적방문시간이 요즘 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다보니 이 시간이 월 120시간을 넘으면 한 시간당 3천 원을 관리비에 포함해서 해당 가구에 부과하는거죠. 주차 사정이 좋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1대까지만 무료이고 2대부터는 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앞서 말씀드렸듯 캠핑카가 매일 움직이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계속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갈등이 커지고 있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고 실제로 이와 같은 캠핑카 주차 제한에 대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주민회의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지 않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주차가 문제인 건데, 아파트에 캠핑카를 세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요. 등록 대수를 초과하거나 이웃들 눈치 안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캠핑카를 다른 곳에 세우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논란거리죠?
▶이재표 :네. 맞습니다. 저도 사고 싶었던 캠핑카가 있었거든요. 1년 동안 딱 3번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파트 민원이 커지고 결국에는 다른 장소에 캠핑카를 세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청주에서 캠핑카가 가장 많이 주차되어 있는 곳은 옛날 명암저수지 가는, 명암 방죽에서 명암저수지 가는 길에 주차 공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부분 서있는 차들이 캠핑 카입니다. 한 대 건너 두 대꼴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캠핑카가 서있다 보니까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은 여기가 캠핑 관련 시설이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세워져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율량동에 있는 동청주세무소 뒤에 있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오창 공영주차장, 그리고 문암동에 생태공원같은 장소도 캠핑카들이 즐겨 찾는 주차장인데 잠시 세워두는 게 아니라, 계속 세워두는 경우도 있고, 관광지가 많은 타시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에 아예 캠핑카를 세워두고 거기까지 이동을 일반 차량으로 해서, 마치 별장을 사용하듯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타시도의 경우 법적으로 단속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주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장기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나 텐트를 철거하거나 이동하도록 조례를 바꾸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그런 법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현철 :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내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표 : 네. 맞습니다. 캠핑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 세워두는 게 불법은 아니고요. 이게 다 차량등록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아닌 다음에는, 정해진 장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에 세워둔 것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공지가 나오고 있는데, 2020년 2월 이후에는 등록 차량부터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이게 잘 지켜지지는 않거든요. 화물차 같은 경우에도 차고지 등록이 다 되어 있지만 한적한 장소에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결국에는 이제 전국 지자체들도 캠핑카 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청주시의 경우에도 현도면 죽전리에 기존 주차장의 일부 공간을 캠핑카 전용구간으로 만들어서 무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완공할 예정인데요. 기존 주차장이 280면인데 이 가운데 34면을 캠핑카 전용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앞서 청주시에 등록된 캠핑카가 1,700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볼 때 34면을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닌 것 같고, 유료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있겠지만 문제는 주차장의 경우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며 회전이 돼야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캠핑카는 장기주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주차장 사업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뭔가 또 다른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현철 :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카 주차 문제, 최근에는 정자에다가 캠핑카를 연결해서 휴식을 즐기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더라고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는데 어쨌든 캠핑카 이용자들의 올바른 시민 의식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이재표 충청리뷰 편집국장과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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