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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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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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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4일) 청주지법 형사22부 오상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1살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전후의 행동을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와 더불어 

산후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년 전 둘째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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