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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폐기물업체 클렌코 상대 행정소송서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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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7.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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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북이면 폐기물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청주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 이동원 대법관은

클렌코가 청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 절차특례법상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해 원심 그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주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내려집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019년 

클렌코가 부정한 방법으로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실제 허가보다 

30% 이상 증설했다며 

폐기물중간처분업 영업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클렌코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취소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청주시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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