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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지역 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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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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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신혼부부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충주시는 전세 또는 매입주택 대출잔액의 1.5%까지

이자 납입일 동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와 

충주시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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