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34%' 만취운전자, 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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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8 댓글0건본문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했다가 원심보다 두 배 늘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부 김성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 반쯤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300m 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334%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경각심 부족 등으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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