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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 지역사랑상품권 2천여곳 가맹점 취소…"영세 상인 보호"vs"소비자 입장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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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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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지역 2천여 곳의 업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가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업소에 대해서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사용처 개편에 따른 도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와 업소 모두에 일정 부분 혜택을 제공해, 지역 상권 살리기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일부 업소들이 가맹점에서 제외되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해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구매한도는 1인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보유한도도 1인 최대 150만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충북에서도 전체 가맹점 7만 4천600여 곳의 약 2.6%에 해당하는 2천여 곳이 가맹점 등록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이 중 청주가 천200여 곳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제한이 당장 다음 달부터 이뤄지면서, 도내 지자체들도 등록 취소를 사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단양군만 주민 생필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행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가 옳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상품권 사용제한이 대학가 식당과 노인·장애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지역 소비자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가맹점 등록 제한 기준에 대한 도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사용처 개편에 따른 도민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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