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음주·무면허 운전 일삼은 20대 징역형…사문서 위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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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7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 코너, 오늘은 윤자영 변호사, 전화연결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준비해주신 첫 사건,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일삼은 20대에게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고요, 사건 개요부터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청주시 상당구 식당 앞 도로에서 500m가량을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적발당시 주취운전자 진술서에 타인의 성명을 날인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문서위조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여러차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고 나아가 지난해 7월경 청주의 술집 앞을 지나던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연현철 : 그래서 법원 판단은 어땠습니까?
▶윤자영 : 청주지방법원은 지난해 20일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 이유없이 주변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되풀이되는 단속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일삼았다고 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사문서를 위조한 점은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바로 살펴보죠. 고령의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윤자영 : B씨는 2019년 1월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70대인 피해자 C씨에게 게르마늄 매트, 건강식품 등의 상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할부대금은 자신이 내주겠다며 320만원을 결제하도록 했습니다. 가상화폐계좌를 개설하면 원금이 보전되고 수익이 발생한다면서 2천4백여만원을 가로챘는데요. 이처럼 B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9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6명의 피해자에게 총 8억 4천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편취한 금액으로 다른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할부대금을 일부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씨는 특히 고령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정상적인 금전거래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며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령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범행했고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제외하고도 2억7천여만 원의 피해가 남는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카드대금을 피해자들이 얻은 소득인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했고, 그로인해 피해자들은 예상치 못한 세금과 의료보험까지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한 피해자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월세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카드대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현철 : 정말 뻔뻔하네요. 이런 사건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연히 주운 가스총으로 청주의 한 상점에서 강도행위를 저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변호사님.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에 청주시 상당구의 한 상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을 몰래 훔쳐먹다 주인에게 발각되자 가스총을 발사하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테이저건을 발사해 붙잡았는데요. 검거과정에서도 A씨는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A씨는 준특수강도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요. 지난 18일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치료감호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 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 4년여간 소지하고 있었다고 조사과정에서 확인됐는데요. 재판부는 사건범행에 내용이나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어떤가요? 아무리 우연히 총기를 주웠으면 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주운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거죠?
▶윤자영 : 네, 총포화약법에 의하면 총포 등을 소지하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하고 허가 없이 총포 등을 소지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문화재로써 가치가 있는 총포 등으로 문화재 보호관리기관이 발행한 징표를 가지고 소지한다든가, 사격장, 수렵장 등 일시적으로 대여받아 같은 장소 안에서 수렵, 수련하는 자의 소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연하게 총기를 습득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시내버스에서 언쟁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군요. 그런데 벌금이 2배로 뛰었다는 내용이네요?
▶윤자영 : 네, B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5시경, 한 여성승객에게 빈 좌석에 짐을 치워달라고 말했다가 거절당하자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목을 졸리고 눈 부위에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검찰은 B씨에게 2백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B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에게 손을 댔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기소시 벌금 2백만원 보다 높은 벌금형이 선고됐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한 버스 안에서 일방적으로 위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이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사례인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약식명령, 정식재판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윤자영 : 약식명령이라고 하면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류를 부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약식명령이 되는 사건은 벌금, 과류,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고,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 서면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위 사건과 같이 법원에 대해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해 다시 심판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자영 :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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