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소란 피운 뒤 보복 협박한 5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5 댓글0건본문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린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보복협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서
종업원 63살 B씨에게 이유 업이 욕설을 내뱉고
소란을 피우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후 영업방해 혐의로 신고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음식점을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