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80대 치어 숨지게 한 30대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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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5 댓글0건본문
무단횡단 하던 80대 여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무단횡단 하던 8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자보다 크지 않고
유족도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두 자녀를 키우는 임산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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