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 정기분 재산세 천809억원 부과... 전년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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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16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천 80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2억원, 3.5%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 원인은 공동·개별주택의 공시가격 상승과
청주와 진천 등 지역 내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건축물 신축기준가격 상승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9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와 음성군, 진천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두차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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