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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선거비 규정 위반 총선 후보자 등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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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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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비 규정을 위반한 총선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 운동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자원봉사자와 후보 측이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다며

봉사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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