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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모친 살해한 1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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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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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친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 박은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5살 A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어제(18일) 선고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족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10월

청주시 용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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