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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 비용 명목' 수천만원 안갚은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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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4.07.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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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 비용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전 충북도의원 출마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

제8회 충북도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 B씨에게 2천여 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B씨에게 후보자 등록을 명분 삼아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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