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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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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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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의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기구로 

B씨를 위협하거나 다른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 판사는 "어린 나이에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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