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가혹행위 20대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25 댓글0건본문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의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후임병 B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기구로
B씨를 위협하거나 다른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권 판사는 "어린 나이에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