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이연희 의원, 탄핵선고 지연 경제침체 부채질...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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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3.24 댓글0건본문
■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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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상 : 정치 광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청주 흥덕구가 지역구죠. 이연희 국회의원이 대통령 탄핵을 이제는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발언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 이재표 : 네. 지난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12월 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잖아요. 지금까지 100일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63일 만에 판결이 내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든지, 91일 걸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이미 넘어섰고요. 마지막 변론 날짜가 2월 25일이었으니까 벌써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이 역시 각각 14일, 11일이었던 전직 대통령들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이 배후에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권의 선동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고민도 읽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으로든지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치열한 평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연희 의원이 지난 21일 그러니까 금요일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선고 지연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 기일은 감감무소식’이라면서, 24일 오늘이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위법한 국헌 문란 행위라는 것은 법을 배우지 않은 삼척동자도 판단할 만큼 자명하다면서 이 자명한 결과에 대한 선고가 기약 없이 늦어지는 이유를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결론은 헌재에게 대통령 탄핵을 맡기지 말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내용으로 모였습니다.
▷ 이호상 : 이게 사실 늘 있는 주장, 논란입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폐해를 지적하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연희 의원이 이같이 탄핵은 국민투표로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 이재표 : 네. 사실 최근에 제7공화국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각각 정치적 목적은 다르지만 진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 힘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탄핵 심판 이후로 그 논의를 미뤄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연희 의원은 구체적으로 헌재의 결정 지연이 불확실성을 증가시켜서 국정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불러온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으로 나라의 경제적 손실은 최소로 잡아도 150조 원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계엄 후 두 달 사이에 자영업자 20만 명이 폐업했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 선고 기일을 한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국정 불안과 함께 경제 침체를 부채질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마저 정치화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와 같다면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로 헌재 설립의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 논리입니다.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그러니까 한 달 이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 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헌재는 더는 사법의 정치와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히 탄핵 선고 기일을 확정하기를 촉구한다면서, 재차 헌재에 대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확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호상 : 그런데 국민 투표로 진행을 하다 보면, 정치인들의 국민에 대한 선동, 입김 이런 게 오히려 더 작용하지 않을까요?
▶ 이재표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0일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난 이후에 신속하게 투표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수개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의 발전을 놓고 생각한다면 사실 종이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인가까지 고려해 볼 사항인데, 국민의 의식이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법과 제도, 정치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 이호상 : 그런 주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녹아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 쏟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을 한번 보죠. 미국의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 탄핵 절차 전 과정을 상원, 하원 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오히려 사법적 판단보다는 미국의 정치적 판단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이재표 : 저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탄핵하는지 궁금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나라마다 제도가 다 달라서 놀랐습니다. 현재는 과거처럼 문맹이 많지 않고 이제는 대부분 문자를 다 해독하고 또 과학기술도 발전했는데 이 제도는 굉장히 좀 낙후돼 있다는 느낌이 들게 되는데요. 미국은 탄핵 소추와 심판의 권한이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는 하원의 권한이고 심판은 상원의 권한인데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결정하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는데요. 탄핵 소추가 매우 쉽습니다. 하원 전체 재적 인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이 상원에서 탄핵 심리 절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우리 3분의 1보다 훨씬 쉬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한 예로 지난 2021년에 트럼프 대통령 전임 임기 때 탄핵 소추안이 찬성 232표, 반대 197표로 하원을 통과한 바가 있고 이 밖에도 우리가 근자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대통령 하야하면 가장 유명한 게 워터게이트의 닉슨이잖아요. 닉슨은 상원 통과가 유력해지니까 표결을 앞두고 미리 사퇴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 상원에서의 논의가 배심원 재판과 비슷하게 진행돼서 연방 대법원장이 판사를 맡고 하원 의원들은 배심원 역할, 탄핵을 소추한 하원 의원들은 검사 역할을 맡아서 진행하게 된다는 거고요. 이게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상원이 탄핵 재판을 거쳐서 실제 대통령이 탄핵당한 사례는 없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에 유죄 57, 무죄 43표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니까 사실 이게 통과하는 게 상원 통과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이가 뭐냐 하면 미국은 탄핵 소추가 매우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소추까지는 쉬운데 우리는 탄핵 소추와 동시에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데 반해서 미국은 상원의 최종 심판이 나올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 점에서 우리와 아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러면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 이재표 : 일본은 의원내각제니까 이제 총리가 바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죠. 같은 당 안에서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대통령제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을 좀 보면 우리랑 비슷한 데는 독일하고,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정도가 우리와 좀 비슷한 편이고요. 프랑스는 대통령 탄핵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탄핵당하거나 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건데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결합된 형태인 프랑스는 직무 수행과 양립할 수 없을 정도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고 좁혀놓고 있고요. 하원은 소추, 상원은 심판의 권한을 명시한 미국과 달리 상원 어느 쪽에서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심판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탄핵에 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밖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도와 미국의 제도를 합쳐놓은 형태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각 나라마다 매우 다른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다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 이호상 : 네. 나라마다 대통령 탄핵 과정이 각양각색이군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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