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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서 불법영업 카페·펜션 업주 10명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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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3.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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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주변에서 불법 영업을 한 

카페와 펜션 등이 무더기 처벌을 

받았습니다.

 

옥천군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최근 

식품위생법과 금강수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페와 펜션 업주 10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1차례 이상 단속에 걸려 처벌받고도 

불법 영업을 멈추지 않은 4명에게는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 

선고했습니다.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면서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변지역으로 겹겹이 지정된 대청호 주변 지역에선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완제품을 파는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허가를 낸 뒤 불법으로 카페나 펜션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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