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휴가철 축제장·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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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25 댓글0건본문
충청북도가 휴가철을 맞아
일부 축제장과 피서지에서의
'바자지요금' 차단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물가대책반 등과 함께
도내 주요 축제장과 피서지에서
지도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은 지역축제 물품과
피서용품, 외식료 숙박료 등이며
충북도는 바가지요금을 비롯해
계량 위반행위, 섞어 팔기, 가격 담합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실·국장급으로 구성된 물가책임관은
각 시·군에 편성돼 담당 지역 축제장 등을 직접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추진실적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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