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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자리다툼 끝에 폭력 행사한 30대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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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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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자리다툼을 하다

폭력을 행사해 약식명령을 받은 30대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두 배의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시내버스에서 승객 B씨에게 

빈 좌석에 놓인 짐을 치워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목을 조르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피해자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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