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오토바이 신호·속도위반 꼼짝마'…경찰, 후면단속카메라 도입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오토바이 신호·속도위반 꼼짝마'…경찰, 후면단속카메라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1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를 무시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오토바이의 경우 번호판이 뒤에 달려있어 단속카메라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경찰이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하는 단속카메라를 도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우지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차량의 전면부만 인식하는 기존의 단속 카메라.

 

번호판이 뒤에 있는 오토바이에 단속 카메라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단속카메라를 비웃던 오토바이, 이제 더이상 꼼수 운전을 할 수 없을 것으롤 보입니다.

 

경찰이 이같은 단점을 보완한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등을 파악해 번호판을 촬영하게 됩니다.

 

심지어 안전모 미착용과 보도 통행 등 구체적인 위반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두고 있어 기존 교통단속용 CCTV보다 검지 범위도 넓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검지방식이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 AI 영상분석 시스템으로 다양한 객체를 높은 정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갖췄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후면 단속카메라를 도입해 시범 운영에 나서면서 충북경찰도 장비 운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충북경찰청은 청주시와 협업을 통해 가경동 방면의 청주시외버스터미널사거리에 후면 단속카메라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지점은 평소 폭주족 출몰 장소 중 한 곳으로 오토바이 난폭운전 위험이 잇따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도내 주요 지점에 후면 카메라 추가 설치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이륜차의 경우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최대 9만원, 신호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BBS뉴스 우지윤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