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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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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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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7월 3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소재를 두고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부부입니다.

 

주택 기준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매매금 2억 8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2천만원 이하입니다.

 

단 공공임대주택 지원이나 

분양권 소유자는 제외됩니다.

 

희망자는 다음 달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뒤

청주시 여성가족과로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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