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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폭행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일삼은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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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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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4%로 확인됐으며,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의견진술서에 타인의 서명을 날인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운전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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