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폭행하고 음주·무면허 운전 일삼은 2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20 댓글0건본문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4%로 확인됐으며,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의견진술서에 타인의 서명을 날인했습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음주·무면허운전 등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와
지난해 7월 청주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이유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