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 가스총으로 강도범죄 저지른 70대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8 댓글0건본문
분실된 가스총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다 주인에게 걸리자
가스총을 세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가스총을 두 차례 발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