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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가스총으로 강도범죄 저지른 7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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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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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가스총으로 강도 범죄를 저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다 주인에게 걸리자

가스총을 세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서도 

가스총을 두 차례 발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8년 

옥천에서 분실신고된 가스총을 우연히 습득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4년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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