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무면허 운전까지 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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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8 댓글0건본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증평군 장동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9년과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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