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노인학대 예방의 날' 무색…세심한 보호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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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내일(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한 법정 기념일인데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으면서 더욱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채연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만 4천여 건.
월평균 약 천 건으로, 하루 평균 35건꼴입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도내에서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천500여 건입니다.
1년 전의 970여 건과 비교해 무려 63%는 수치입니다.
2년 전 도내 학대 피해자는 330여 명으로, 유형별로는 신체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방임과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유기 등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노인 학대 행위자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의료인 등을 포함한 기관이 전체의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 판정 사례의 절반가량이 치매 노인이었다는 점 역시 문제입니다.
2021년 도내에서 학대로 판정된 사례 200건 중 90건은 치매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치매 노인의 경우 본인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대 피해를 입어도 쉽게 은폐되거나 묵인돼,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암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 확인된 노인학대 사례보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노인전문기기관,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등과 노인 학대 예방에 나섰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전화와 학대 피해 노인과 가족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설치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안전한 신변보호와 심리적 안정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등 학대 피해 노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 속 학대 노인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의 학대 피해 노인 발굴 등 적극 대응과 세심한 예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BS뉴스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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