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제천화재 참사 유족 보상길 열리나... 국회, 결의안 채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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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14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국회가 민사소송 패소로 보상이 막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유가족들을 위한 결의안 채택에 나섰습니다.
권은희 국회의원은 여야 의원들과 함께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는데요.
반면 민사소송에서 이긴 충청북도는 보상금 지급과 별개로 유가족 측에 소송비용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29명이 목숨을 잃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민사소송 패소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던 화재 참사의 유족들을 위해 국회가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제천화재평가소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여야 전현직 의원들과 함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피해자 보상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에는 귀책 사유가 확인됨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충북도의 조속한 보상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따른 사회적 재난 규정과 피해자 보상 대책 수립‧이행, 보상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입니다.
권 의원은 "유가족은 이 결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결의가 행정당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 피해 보상을 위한 지급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충북도 차원의 보상 계획 마련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소방합동조사단은 부실한 초기 대응 실패가 참사를 키웠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이후 행안부와 충북도, 제천시는 유가족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으나 충북도와 유가족이 피해 보상금의 성격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유가족 측은 충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소방당국이 미흡한 점은 있었지만 피해자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부터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관계 규정에 따라 유족 측을 상대로 1억 8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비용 청구소송을 이달 중 제기할 방침입니다.
충북도 관계자는 "판결문에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된 만큼 지방재정법에 따라 소송비용 청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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