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폭탄 설치했다" 허위신고 40대 징역 2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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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5 댓글0건본문
과거 판결에 불만을 품어 "법원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40대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반쯤 119소방상황실에 "청주지법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해 법원과 경찰, 소방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경찰은 법원에 있던 직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을 청사 밖으로 긴급대피시킨 뒤 군부대와 2시간여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같은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품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더러 누범기간 중 허위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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