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회의원, '주유소 흡연 금지법' 대표발의…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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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3 댓글0건본문
앞으로 주유소에서 흡연을 하면
수 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오늘(13일)
'주유소 흡연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주유소 내 흡연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분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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