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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재택근무 가능" 엄태영 의원 '육아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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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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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야근을 면제해주는 '육아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택근무제 등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 형태를 마련해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육아시간을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엄 의원은 “취업으로 인한 

지방도시의 인구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 재택 근무제’가 활성화되면 

젊은 세대의 지역 정착으로 지방소멸 문제 해결 등 

국가 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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