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살인죄 적용에 수단·방법 불문…개연성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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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3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6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처음 준비해주신 사건 내용,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어서 회사에 불을 지른 60대 버스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살펴볼까요?
▶윤자영 : 네. 버스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7월경 청주의 한 운수회사 2층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인화물질을 회의용 탁자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냈는데요. 당시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탈줄하지 못하도록 목과 허리를 잡아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아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에 B씨는 강하게 저항하며 현장에서 빠져나갔지만, 당시 B씨를 구하기 위해 불이난 사무실로 들어간 영업부장 C씨는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큰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 영향력을 가진 B씨가 자신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운행이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현철 :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좀 큰데요. 실형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윤자영 : 네. 재판부는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종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들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네. 불을 낸 것에 그치지 않고 화재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붙잡은 행위가 살인 미수 혐의로 적용이 됐는데요. 흉기가 아니더라도 생명에 위험이 생길 위협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네. 잘 아시다시피, 살인죄라 하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여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데요. 사람을 살해하여 사망이라는 결과를 야기함에 있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은 불문합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죽음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개연성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면, 미필성 고의에 인한 살인죄가 성립되기도 하는데요. 위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야 정확하겠지만 화재가 난 상황에서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위험한 화재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 하게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써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미필적 고의 또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사망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살인 미수죄로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살인죄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현존 건물 방화와 살인 미수 이렇게 두 개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실제적 경합. 하나의 사건이지만 죄는 두개로 구분지었다는 거죠. 이런 경우 양형 수위는 두 개의 값을 더한 것으로 정해질까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윤자영 : 네. A씨는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인화성 물질을 뿌려 불을 낸 것과 함께 피해자를 탈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살해하고자 했는데요. 현주 건조물 방화죄와 살인 미수죄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같이 수계 행위로 수계 범죄가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실제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각 형을 모두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형에 따라서 조금식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형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또는 무기 금고 이상일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돼있고요. 또한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일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가액의 그 1/2까지 가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 또는 금고 이외의 다른 종류의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설명 감사하고요. 이어서 다음 사건도 살펴보죠 변호사님.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방임한 충북 희망원 전 원장이 2심에서 감형됐다는 사건인데요. 사건 개요부터 살펴주시죠.
▶윤자영 : 네. 잘 아시다시피 충북희망원은 아동양육시설인데요. 지난 2020년 1월 희망원 종사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전 원장인 A씨 등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충북희망원 전 원장인 A씨는 복지시설 원생에 대한 성폭력, 아동학대를 방임하였고 보조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아동학대의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의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고요. 이에 A씨는 항소하였습니다.
▷연현철 : 그래서 2심 재판부는 판단은 어땠습니까?
▶윤자영 : 네. 항소심의 판단은 지난 7일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설장인 아동성폭력 범죄가 발생해 청주시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방임했다며 성폭력 범죄와 아동학대로 인해 피해를 받은 아동과, 다른 아동들에게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시설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하며, 다만 범죄를 인정하고 있고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피해금을 회복하기 위해 금원의 일부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그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사건이 A 전 원장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의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더라고요. 충북희망원 관계자들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에 대한 법원 선고도 있었습니다.
▶윤자영 : 네. 시설종사자 B씨와 C씨 또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요. 2심에서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항소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A 전 원장의 혐의를 살펴보자면, 아동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입니다. 그러니까 처벌 수위가 일반 아동학대죄와 좀 다를까요?
▶윤자영 : 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할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아동에 대해 직접적인 보호 의무를 지닌 주체로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이를 보호하여 할 지위에 있으며 이들이 오히려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높은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중 처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정말 두 번 다시는 충북희망원과 같은 사건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들 다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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