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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등 법규위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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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6.13 댓글0건

본문

충청북도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자동차 운송 질서 위반과 

자가용 불법 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 행위를 합동단속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단속은 충북도와 각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교차단속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와 

자가용 자동차의 위법행위, 

불법튜닝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적발된 위방사상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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