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남 감금하고 금품 갈취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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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1 댓글0건본문
성매수남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수절도와 감금,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21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1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유인한 성매수남을 협박해
현금 5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연락처 등을 확보해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추가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단기간 반복해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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