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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배출' 과징금 처분 업체, 충북도에 소송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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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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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방지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가 

충북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 이성기 부장판사는

철선 제조업체 A사가 충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021년 12월 

A사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현장 점검 당시 

오염물질 흡수시설 송풍기 하단밸브에서 

물방울과 기체가 흘러나와 

보건환경연구소에 수질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안전기준을 초과한 

총질소와 철, 크롬 등이 검출됐고

이에 충북도는 폐수 무단 배출 가능성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A사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고여있는 상당한 양의 폐수를 봤을 때 

오랜 시간 밸브를 닫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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