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심야시간 95dB 초과 이륜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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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1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심야시간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준 소음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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