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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심야시간 95dB 초과 이륜차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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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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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심야시간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기준 소음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지역과 

주거지역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청주시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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