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하고 마약 투약한 40대 2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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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6.01 댓글0건본문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마약까지 투약한 4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2형사부 강성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6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 46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말다툼하다 홧김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며
검거 전까지 20여 일 동안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고
해외 도주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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