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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비리 연루자 3명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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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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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조합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어제(30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청구된 오송역세권 조합장 A씨와 시행사 대표 2명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담당 판사는 피의자들이 변제 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오송역세권 조합이 낸 토지대금 100억원을 빼돌려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수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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