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지역 내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 3시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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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30 댓글0건본문
괴산군이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시간을
3시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은 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괴산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무료주차 시간은
오전 11시30분터 오후 1시30분까지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오후 2시30분까지
1시간 더 연장해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상 주차장은
괴산읍 노외주차장 5곳과
도로변 노상주차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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