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활력을" 증평군, 골목형 상점가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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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30 댓글0건본문
증평군이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증평군은 지역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지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첫 골목형 상점가 예정지로
증평읍 세븐일레븐 뉴중앙점부터
신동방앗간까지 식당과 상점이 밀집한
110m 구간을 지정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지자체장이 등록한 정식 시장이 아니어도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취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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