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윤자영 변호사 "도박개장, 행위보다 반사회적 요소 반영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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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30 댓글0건본문
■ 출 연 : 윤자영 변호사
■ 진 행 : 연현철 기자
■ 2023년 5월 3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청주FM 96.7MHz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매주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오늘도 윤자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윤 변호사님, 나와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윤자영 : 네, 안녕하세요.
▷연현철 : 준비해주신 첫 사건,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또다시 도박장을 개설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면치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60대인 A씨는 공범 6명과 창고장, 모집책, 딜러 등의 역할을 분배해서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하며 판돈을 관리해왔는데요. 이와같이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10%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미 2021년 7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2년 6월 출소했는데요. 출소 8개월만에 다시 도박장을 차린 것입니다. 이에 A씨는 도박장 개설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지난 24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범행 때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 가족들의 호소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현철 : 도박과 관련한 사건들도 수차례 다뤘는데요. 도박장을 개설하는 것, 운영하는 것, 참여하는 사람들이 처벌 수위가 다를 것 같습니다. 죄명부터 다르죠?
▶윤자영 : 우선 도박 개장죄는 자신이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이 행해지는 일정한 장소를 개설, 제공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경우는 도박 개장죄가 아닌 도박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박 개장죄와 관련해서는 영리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박을 개장한다는 것은 개장만하는 것으로 족하고 실제 거기에서 도박이 행해졌음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영리 목적이 있어야하나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징수할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함으로써 충분하고요. 현실로 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진 않습니다. 또한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처럼 도박개장죄는 인간의 사행심을 이용해 영리를 꾀한다는 점에서 도박행위보다 반사회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봐서 단순도박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연현철 :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만취 운전으로 전동기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2022년 10월 경에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인근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주행중인 B씨의 전동기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이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인 B씨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기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고 야간 운행을 위한 발광반사판도 전동기 뒷면에 부착되어 있어 피해자는 관련법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며 주행 중 필요한 의무를 다하여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야간도로 제한 최고 속도의 두 배 이상을 초과하는 난폭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 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연현철 : 변호사님 설명해주신 것 처럼 당시 전동휠 운전자가 도로 법규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보행자를 쳐서 숨지게 한 경우, 또 이번 사건처럼 개인용 이동장치나 자전거 운전자 등을 쳐서 숨지게 한 경우 법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자영 :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관련도로 법규를 지키며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가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사건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다만 양형 사유에 있어서 피해자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운행하였는지 참삭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보행자든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연현철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사건 살펴보겠습니다. 라면을 끓이려다가 건물에 불을 낸 60대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설명해주시죠.
▶윤자영 : 네. A씨는 지난 2월 19일 오후 3시경 쯤 충북 괴산군 소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불을 내 두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탄가스를 제대로 장착하지 않은채 휴대용 가스 버너를 이용해 라면을 끓이다가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이나자 불은 벽과 천장을 타고 건물 2층을 태웠습니다. 당시 발생한 연기로 3층에서 잠을 자던 B씨는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고요. 대피하던 C씨는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A씨는 중과실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되었고, 재판부는 A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발화 초기에 진화를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을 대피시키는 등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연현철 : 어쨌든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인데, 징역형이 아니라 금고형이 결정됐어요. 기간과 별개로 징역형보다 낮은 수위의 처벌이지 않습니까?
▶윤자영 : 네. 금고와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이 동일한데요.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의 경우, 수용자를 교도소에 구치하고 또한 노동에 대한 의무가 주어지는 반면, 금고형의 경우에는 노역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에 비해 조금 더 경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현철 :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사건 여기까지 살펴보겠고요. 저희 2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자영 : 네. 감사합니다.
▷연현철 : 네. 지금까지 윤자영 변호사와 함께 음주 운전 등 여러 지역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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