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29 댓글0건본문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안에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계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