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3.05.29 댓글0건

본문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안에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계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1년 뒤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