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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또 폭행 저지른 50대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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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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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실형을 살고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음주·무면허 운전 등 

30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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