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또 폭행 저지른 50대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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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3.05.29 댓글0건본문
폭행죄로 실형을 살고도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B씨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술병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행, 음주·무면허 운전 등
30회 이상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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